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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 앵커 프로그램<재산세 경감 프로그램>, 허위서류 기반 신청 90만건 적발

뉴저지주가 주택소유주와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는 ‘주택소유자·세입자 지원 프로그램(ANCHOR, Affordable New Jersey Communities for Homeowners and Renters, 앵커 프로그램)’의 허위 신청 건수가 지난해 90만건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주 재무국은 신청자의 신원 검증을 철저히 하기 위한 새 조치를 시작했다.   19일 주 재무국은 신청 서류와 재산 기록을 교차 검증하며 적발한 허위 신청 건수가 2022년 10만건을 기록한 것과 달리 지난해 90만 건으로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턴 일부 신청자에 한해 추가 검증을 실시한다.   개인 신원을 온라인으로 인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ID.me’와 협업해 신청자가 신분증, 소셜시큐리티번호 등을 제출해 인증하게 한 것이다.   기존 금융서비스 등에 활용되던 검증법으로, 신청자는 문서를 업로드한 후 얼굴 사진을 찍어 올리거나 상담원과 연결되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실체를 입증해야 한다.   주 재무국은 선량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검증 방식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주 재무국을 사칭하며 개인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보내야 신청을 완료하게 해준다는 등의 스캠에 절대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주 재무국은  서면 통지 없이 절대 전화(609-292-6400)로 먼저 발신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번호로 걸려온 전화나 문자에 답하지 말라고도 강조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주 재무국과 협업하는 금융회사 ‘Pioneer Credit Recovery’에 전화(866-372-6840)로 문의해 실제 주 재무국의 연락인지 교차검증하면 된다.   한편 뉴저지주의회에 따르면, 앵커 프로그램의 수혜자는 올해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해 180만명, 2022년 160만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주택소유주는 2021년 기준 연소득이 15만~25만 달러인 65세 시니어의 경우 1250달러를 받고, 그 미만 연령이라면 1000달러를 받는다. 소득 15만 달러 미만 65세 시니어는 1750달러를 받고, 그 미만 연령은 1500달러를 받는다. 세입자 중 15만 달러 미만 연소득인 65세 이상 시니어는 700달러, 그 미만 연령은 450달러를 받는다.   프로그램의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nj.gov/treasury/taxation/anch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프로그램 허위서류 앵커 프로그램 신규 신청자 허위서류 기반

2024-09-22

주택구입 지원 ‘드림포올’ 오늘 마감…오후 5시까지 온라인 신청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캘리포니아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인 2차 ‘드림포올(Dream for All)’ 온라인 신청 접수가 오늘(29일) 오후 5시에 마감된다.     두 번째로 시행되는 드림포올은 지난해 선착순으로 진행했지만, 올해는 지역, 인종, 소득에 근거한 추첨제를 도입해 공정하게 대상자들을 선정한다.       2차 드림포올 예산은 2억5000달러로 1600~2000명의 신규 신청자를 지원한다. 최대 15만 달러 지원 기준 약 1670건 대출이 승인되면 예산은 소진된다.     지원금은 주택가격 또는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 중 더 적은 금액으로 다운페이먼트나 클로징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부모가 무주택자인 1세대 바이어 ▶지난 7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은 첫 주택구매자 ▶연간 소득 한도 지역 중위 소득의 120% 등이다.     드림포올은 주정부에서 승인된 대출기관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당첨되면 5월에 바우처를 받는데 이를 60일 안에 주택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드림포올 접수를 도와주는 비영리단체 샬롬센터 이지락 소장은 “지난 3일부터 현재까지 센터를 통해 거의 400명이 접수했다”며 “오늘이 마감일이므로 전화로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구비해 방문해야 접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213)380-3700 이은영 기자주택구입 온라인 주택구입 지원 온라인 신청 신규 신청자

2024-04-28

범죄 전과와 추방유예 (DACA)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최경규 변호사]

▶문= DACA 프로그램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   ▶답= DACA 프로그램은 제5 연방 고등법원 항소를 거쳐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 수혜자에게는 2년마다 DACA 자격 갱신 신청과 승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DACA 자격이 있는데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신규 신청자는 신청 접수는 할 수 있지만 승인은 불가능한 상태로 무기한 동결되어 있습니다.     ▶문= 범죄 전과가 추방 유예 조치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나요?   ▶답= 추방 유예 조치에서 가장 민감하고 유의해야 할 부분이 범죄 전과입니다. 범죄 전과에 대한 신원 조회 시 경찰에 의한 체포기록은 나타날 수 있지만 법원에서의 최종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구제 조치 심사 시 법원 기록을 다시 제출하라는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에게 불안정한 결과와 신청 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자유재량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 카드를 발급하기 때문에 범죄 전과가 아닌 범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지원을 받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은 어떤 것인가요?   ▶답= 추방 유예 조치를 받을 수 없는 범죄 군으로는 중범죄로 최고 형량이 1년 이상인 범죄, 중대한 경범죄로 최대 가능 형량이 5일 이상 1년 이하인 범죄 중 가정폭력, 성범죄, 강도, 불법 무기 소지/사용, 마약사범, 음주운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90일 초과하는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도 해당됩니다.     ▶문= 음주 운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DACA 갱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답= 음주 운전은 DACA에서 "심각한 경죄"로 분류돼 갱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관은 전체 상황을 고려하며 음주운전 경력이 있더라도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특히 미약한 사유로 음주 운전을 설명할 수 있다면 갱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 추방 유예 조치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 이민국은 "특별한 상황"이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추방 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미리 재판 과정 기록이나, 추천자의 진술서, 변호사의 상황 설명 등을 미리 준비하면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죄에 따른 법적 조치 및 사회봉사 완료한 것을 증명하여 범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의:(714)295-0700 최경규 변호사미국 추방유예 범죄 전과 가정폭력 성범죄 신규 신청자

2024-03-27

투자이민 재개…한국인 신청자도 늘었다

지난해 운영이 중단됐던 투자이민(EB-5)이 최근 재개되면서 중국·인도 부유층이 몰리는 가운데 한국인 신청자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B-5 프로그램은 최소 10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80만 달러 또는 105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제도로, 미국은 프로그램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37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민자를 노린 사기와 각종 탈법 등의 논란으로 지난해 6월 프로그램 연장에 필요한 연방 하원의 재승인을 받지 못해 신규 신청서 접수가 전면 중단됐다.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당시 몰려든 해외 부유층으로 인해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거의 10년에 달했으며, 약 15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10만명가량의 신청자는 프로그램 제도 중단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그러다 지난 3월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한 후 신규 신청자가 빠르게 느는 추세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법안에는 일자리가 적은 지방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조기에 내주는 안이 포함돼 있어 이를 통해 영주권을 빨리 발급받으려는 외국인들이 몰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크리스틴 이 변호사는 “새로 통과된 법은 투자 이민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민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나 현장 실사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었지만, 오히려 한국인들의 문의가 있다”며 “투자이민이 좀 더 안전해졌다는 판단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이경희 변호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한 후 서류를 준비하고 있던 신청자들이 5월 19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며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최근 코로나 관련 여행 규정이 완화되면서 투자이민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이 많아지는 추세”라며 “투자 이민 액수가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늘어났지만, 영주권 취득 방법이 제한된 경우 가장 무난하게 받을 수 있어 선호하는 한국인들이 있다. 급행제도가 도입된다면 신청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이민은 부유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제공하는 제도로 인식되면서 미국 내에서도 그동안 논란이 많았다.     또한 영주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가짜 투자 이민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적발된 사기 사건들도 잇따라 폐지 목소리도 컸다.   한 예로 지난달에는 뉴욕주 주민 2명이 투자 이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연결해주고 영주권과 큰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면서 2700만 달러의 자금을 끌어들였다가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다. 올 초엔 투자 이민자들을 속여 버몬트주의 한 생명공학 사업에 투자하도록 했던 관계자 3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투자 이민을 재개한 후 자금을 해외로 빼내려는 부유한 중국인들이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약 1만명이며 이들의 자금 규모는 480억 달러에 달한다. 인도인 부유층도 8000명에 이른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중국 투자이민 투자 이민자들 신규 신청자 외국인 투자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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